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12월18일 오전 10시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함양군 조례안과 동의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3건의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29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함양군의회는 지난 11월20일부터 실시한 이번 정례회에서 함양군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5240억원 가운데 43억 규모를 삭감하고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5718억원 가운데 3억 규모를 삭감해 이날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서영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안 심의 결과보고에서 “2021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5240억 8562만원의 규모로 그 중 일반회계는 5427억원, 특별회계는 245억원이며 각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사전협의를 거쳐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자문단 운영 등 42건에 대한 예산 43억5382만원을 행정절차 미이행 및 불요불급 등의 사유로 삭감하고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5718억333만원의 규모로 일반회계는 5472억원, 특별회계는 245억원이며 그 중 농월정관광지 연계시설 조성사업 등 2건에 대한 예산 3억500만원을 삭감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동의안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백전119 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이 상정됐다. 이 중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과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이 수정가결됐으며 나머지 안건은 모두 원안가결 했다. 황태진 의장은 “올 한 해도 함양군의회에 따뜻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함께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우리 의회 의원들은 군민의 봉사자로서 보다 나은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