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및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18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의원 발의된 1건의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담당관·과·소에 대한 13건의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과 동의안, 예산안, 기금안 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 중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 20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하였으며,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건에 대해 수정가결 하였다.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하여 내년도 함양군 예산안 5,240억원(일반회계 4,952억원, 특별회계 288억원) 가운데 세출부분에서 총 43억 5,382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고,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5,718억 333만원 가운데 예산절감 등의 사유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총 3억 5백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 하였다.  황태진 의장은‘한 해 동안 함양군의회에 보내주신 애정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모두가 염원하는 소중했던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군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한다’는 마무리 인사와 함께 금년도 회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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