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11월26일 낮 12시부터 12월 9일 밤 12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인근 지역 이·통장의 ‘타지역 연수’와 중점관리시설인 ‘단란주점’ 등에서 지역감염이 급증하자 경남도내 전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함양군에서도 코로나19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는 가급적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집회나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 행사는 100인 이상 모든 모임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은 좌석수의 30% 인원 제한과 모임 및 식사 금지, 국공립시설은 50% 인원 제한, 학교의 경우는 밀집도 2/3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또 중점관리시설 집합제한에 따라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은 춤추기,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는 오후9시 이후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와 음식 섭취 금지,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 간 좌석을 띄워 앉기를 해야 한다.
함양군은 공공부문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α수준으로 강화해 모든 행사와 모임은 취소하고 관외 출타 금지, 외부인 접촉 금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혔다.
서춘수 군수는 11월27일 긴급회의를 통해 “현재는 코로나19가 게릴라식으로 어디에서 발생할지 모르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공직자 스스로 앞장서 연말 모임, 행사 등을 자제하여 민간 영역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전했다.
특히 “만에 하나 관리하는 시설 및 부서 직원들이 수칙을 어기고 확진될 경우 부서장의 책임을 묻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고 있지만 그 만큼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를 통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함양군 보건소에 따르면 11월27일 오전 9시 기준 18명이 코로나 검사 중에 있으며 자가격리자는 12명이다. 최근 제주 방문 관내 공무원 및 문화해설사 10여명과 이장협의회 강원도 연수 관련 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는 전원 음성 판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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