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고시 제2020 - 183호 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아 래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를 (변경)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붙임: 지형도면] 한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변경)지정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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