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소방서(서장 구본근)는 화재 등 재난을 대비해 마련된 비상구ㆍ소방시설의 폐쇄ㆍ잠금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전했다. 비상구는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출입구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입구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비상구 폐쇄 등 신고 포상제’는 피난, 방화시설 폐쇄ㆍ훼손, 장애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정소방대상물인 문화나 집회시설,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숙박시설 등에 ▲소방시설 전원 차단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비상구 폐쇄 등일 경우 신고하면 된다. 신고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주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는 화재 발생 시 대피에 장애를 초래해 인명피해가 나올 우려가 있다”며 “건축물 관계자는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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