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11월20일부터 12월18일까지 29일간의 일정으로 제259회 2차 정례회에 들어갔다. 회기 첫 날인 11월20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9회 함양군의회 제2차 회기결정의 건,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군정질문·답변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2021년도 군정 업무보고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9일간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는 △부서 명칭,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함양군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지방공무원 위탁교육 지원 조례안 △함양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청사건립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행복주택 주택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미래인재양성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영양관리 기본 조례안 △한센병관리사업 위탁 동의안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백전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 △함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23건의 안건이 접수 됐다. 함양군이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5240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952억원, 특별회계는 288억원으로 2020년도 당초예산 5021억원보다 4.37% 증가된 금액이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12월18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서춘수 함양군수는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 함양군 미래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 산적해 있는 많은 일들을 조속히 추진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격려와 질책 그리고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황태진 의장은 개회사에서 “금년 한 해에도 함양군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는 태풍 피해와 함께 긴장마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서로를 배려하여 청정 함양을 지키는데 동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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