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시민단체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시니어클럽 위탁운영기관 특혜 지정 의혹과 관련해 함양군의 해명을 요구했다. 11월19일 함양시민연대, 함양지역노동자연대, 3.1운동함양군기념사업회 등 시민단체들은 “함양군은 시니어클럽 특혜 지정 의혹을 해명하고 군의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감사를 실시하라”는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서를 함양군의회 황태진 의장과 함양군 주민행복과에 전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함양군은 지난 2월 노인들의 일자리 발굴과 관리를 위한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함양시니어클럽 위탁운영 모집 공고를 하였고 단독으로 신청한 법인을 2월26일 위탁기관으로 지정하고 4월16일 해당법인에 5천만원의 시니어클럽 설치비를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모집과 선정 과정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군의회에 2021년 예산을 제출해 선정 과정에 있어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의혹을 피해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난 6월 주민행복과 행정사무감사 당시 임채숙 위원장과 이영재·정현철 의원은 시니어클럽 위탁 운영 기관을 모집하는 과정 중 2일 만에 신청 접수를 끝낸 점에 대해 ‘짜 맞추기식’ 사업추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자체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할 사무, 위탁조건, 수탁기관 선정방법, 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 서류 등을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시민단체는 “함양군은 시니어클럽 위탁기관 모집 공고기간을 지난 2월17일부터 3월2일까지 하고, 접수시간은 2월28일부터 3월2일까지로 공고하면서 가장 중요한 위탁할 사무에 대해서는 공고하지 않았다”며 “공고하는 군이나 신청한 법인은 위탁사무의 범위도 모른 채 사업을 신청하고 지정했다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사업에 대한 사전 교감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민간위탁운영 공고 시 2주간의 의무공고기간(2.17~3.2) 안에 접수 기간(2.28~3.2)을 끼워 넣어 시행령 상 공고 강제조항인 2주이상의 공고기간을 만족하지도 못할뿐더러 접수기간 또한 4일 중 2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포함시켜서 공문서 발급이 불가함에도 접수는 2일간 근무시간 내 접수분에 한해 접수를 제한했다”며 “이미 위탁업체를 내정해 놓고 공고는 형식적으로 진행했다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관급 공고는 모집 공고에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 통상 재공고를 통해 보다 많은 법인들의 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 없이 특정업체를 위탁운영업체로 지정했다는 것과 2월17일 공고가 있기 직전인 2월12일 위탁 지정된 법인이 해당 시설을 조건에 맞춰 증축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함양군은 특혜의혹과 관련 관련법과 제 규정에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군의회는 특혜 위법 비리 행위에 대해 과감하게 지적하고 개선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함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이같은 성명서가 발표된 만큼 시니어 클럽 특혜 의혹에 대해 함양군이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날 시민단체로부터 성명서를 전달받은 황태진 의장은 “우리 의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니어클럽 문제에 대한 시정 조치를 행정에 요구한 바 있다”며 “조치 과정에서의 미비한 부분과 다시 짚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지적을 통해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함양시민연대 김일수 운영위원장은 이날 의회에서 황태진 의장과 면담을 가진 뒤 함양군 주민행복과를 방문해 성명서와 함께 입장을 전달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댓글0
로그인후 이용가능합니다.
0/150
등록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이름 *
비밀번호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복구할 수 없습니다을 통해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 추천순
  • 최신순
  • 과거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