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류재응)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관리 및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겨울비가 내리는 가운데 우산없이 등교중인 학생들에게 멀리서도 잘 보이는 노란우산(제한속도 30이 새겨진 투명재질 우산)을 배부하여 학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관계당국과 계속 협력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 사고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 5. 11.부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 기준을 일반도로 기준 2배에서 3배로 확대 시행되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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