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내 사유지와 관련해 “공원구역 해제와 보상 매입을 촉구하라”며 국립공원내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였다. 산청군 한국선비문화연구원 대강당에서 지난 11월10일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지리산국립공원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국립공원 관계자를 비롯한 대구가톨릭대학교 서종철 교수, 경남도 관계자, 함양·산청·하동 산림녹지과장 등 공청회 패널과 경남지역 지리산 국립공원 내 주민 등 총 100여명이 참석했다. 패널로 참석한 허상옥 국립공원 운동연합회 지리산권 회장은 “1967년 최초 지리산 국립공원 지정으로 개인 소유의 토지를 공원에 편입해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을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며 “이러한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6,70년대 생활 환경에 머물고 있으며 공원 악법으로 많은 사람들이 범법자가 되어 벌금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아야 한다. 아직도 환경부는 법에도 없는 총량제 또는 대토 부지를 지역주민에게 만들라는 법에도 없는 기준안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고 토로했다. 국립공원 운동연합회 지리산권 발전협의회는 지난 10월에 기자회견을 열고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을 해제하고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날 공청회에 앞서 진행된 주민설명회에서 서종철 교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발표를 통해 공원구역 조정으로 산청군은 4.254km² 편입, 0.002km² 해제하고 하동군은 0.017km² 편입, 0.004km² 해제한다고 계획을 밝혔다. 함양군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 교수는 “제3차 타당성조사는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고자 기존에 없었던 생태기반 평가를 도입해 보전가치를 기준으로 편입·해제 구역을 조정 했다”며 “편입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추후 지자체 및 주민 의견 청취 그리고 총괄협의회와 공원위원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윤경식 경남도 산림녹지과 담당은 이어진 공청회에서 “지난 50여년간 국립공원 지정으로 생활권과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이 헌법에 보장된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면적은 공원 구역에서 과감히 해제하고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지역사회에 혜택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양·산청·하동 산림녹지과장들 또한 공원 구역 주민에 대한 배려와 규제 완화 필요성에 대해 입을 모았다. 또 10년에 한 번 진행되는 긴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 기간과 총량제 문제도 함께 지적했다. 패널들의 발언이 끝나고 이어진 토론에서 산림청 함양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산림이 더 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최근 경제 침체로 인해 규제완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대에 역행하는 행정으로 인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해당 주민들은 당사자의 허락 없이 50여년간 사유재산을 규제로 묶어 놓은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주민 생활에 필요한 부지와 관련해서는 매입을 통한 편입 또는 해제를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특히 이날 마천면에 사는 A 주민은 “일방적인 편입으로 인해 저희 아버지는 30여년동안 박해를 받았고 공원 직원과 갈등 끝에 돌아가셨는데 그동안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도 못 받았다”며 “편입에 대한 이해도 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는 땅에서 일을 하다 고발을 당하고 벌금을 물고 나무를 베는 것까지 간섭을 받아왔다. 이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에 울화통이 터진다”고 울분을 토해 이목을 끌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요구하신 사항들을 잘 수렴해 편입·해제 여부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라며 “제도 개선 부분에 관해서는 장기적인 부분과 단기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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