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6.25 전사자 유해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다.지금까지는 6.25 전쟁 때 전사자의 유해가 묻혀 있는 곳으로 추정되는 산림보호구역에서의 유해발굴이 규제에 막혀 곤란하였으나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유해발굴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존 규제는 산림보호구역에서 광업법상 광물의 탐사, 시추 시설 및 6.25 전사자 유해조사 발굴 행위가 제한되어 6.25전사자 유해발굴 행위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규제를 개선하여 해당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참조 : 산림보호법 시행령(’19.7.2.개정, ’19.7.16.시행)서부지방산림청장(한창술)은 “규제개선을 통해 6.25전사자 유해발굴 행위가 가능해짐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국가적 의지 제고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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