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회(위원장 서필상)는 11월5일 지난 4·15 총선 당시 ‘김태호 지지 운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제3자 기부행위 금지 위반) 판결에 대해 지역위원회 논평을 내고 불법 선거운동 관련자들을 비판했다.지역위는 논평을 통해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불법과 비리로 얼룩진 선거운동으로 지역의 청렴도와 군민들의 명예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불법선거에 연루된 군민들은 징역형과 벌금에 수십 명이 전과자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불법 선거운동 관련자들은 물론, 일말의 양심 있는 정치인이고 책임 있는 공인이라면 지역민에게 무릎 꿇고 백배사죄해야 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끝으로 “금품과 향응 제공 불법 타락 선거라는 오명을 벗어던지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지난 11월2일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김태호 후보를 참석시켜지지 발언을 하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거창청년회의소 회장 출신 3명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또 함양군 안의면에서 김태호 후보를 지지하도록 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역주민 2명에게도 각각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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