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 총선 당시 김태호 후보를 지지하며 불법 선거운동을 벌였던 거창과 함양 주민들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김도형)는 지난 11월2일 공직선거법 위반(제3자 기부행위 제한) 혐의로 주민 5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거창 읍내 한 음식점에서 모임을 가지고 김태호 후보를 참석시킨 뒤지지 발언과 함께 음식물을 제공했다며 거창청년회의소 회장 출신 3명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또 김태호 후보 지지를 목적으로 지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함양군 안의면과 수동면에 사는 주민 2명에 대해 각각 벌금8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이날 오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서상면체육회장 등 임원 4명에 대한 결심공판도 함께 진행됐다.해당 임원 4명은 전북 장수군의 한 음식점에서 30명이 모이는 모임을 주최하고 김태호 후보지지 부탁을 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가담 정도 등에 따라 각각 징역 1년, 징역 8월, 벌금 500만 원,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재판의 선고공판은 오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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