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경찰서(서장 류재응)에서는 11. 4.(수) 마을이장과 양파재배240여 농가들을 대상으로 수확철 농번기 교통사고예방 홍보 서한문을 발송하였다. 본격적인 양파 모종 파종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경작지 이동을 위해 화물차 적재함에 인부들을 태우고 다니는 행위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자 교통사고사례를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였다. ‘적재함 승차행위’는 도로교통법 제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운전자가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할 시 차종에 따라 4톤 초과 화물자동차의 경우 5만원의 통고한편, 함양경찰서에서는 ‘잠깐이니까’ , ‘가까운 거리이니까’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소중한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차 적재함에 주민들을 태우는 행위를 자제 할 것을 마을앰프 방송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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