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10월 7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제2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10월 3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민간보조사업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을 비롯하여, 김윤택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비롯하여 이경규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한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함양군수로부터 제출된 14건의 함양군 제·개정 조례안, 2021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금 동의안 등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원안가결 하였고, 2020년도 수시분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은 수정가결 하였다. 한편 임시회 기간 중 9일간, 74개 민간보조사업 및 건설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을 통해‘사업의 타당성과 적정성, 사업이 목적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후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이영재 의원은 ‘목욕탕 굴뚝 안전관리 대책 마련’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목욕탕 미사용 굴뚝에 대해 안전점검 전수조사 실시 및 정기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함양군을 홍보 할 수 있는 홍보탑으로의 활용방안 등 군민의 안전과 도시미관을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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