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지난 5월 관내 공무원 일탈 행위가 연이어 발생한 것에 대해 재발방지를 약속했지만 최근 한 공무원의 음주운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공직기강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1일 함양군에 따르면 안의면 공무원 A씨는 이번달 초 지인 주택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후 함양읍의 한 마트에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차량을 만취한 상태로 주변 강가까지 끌고 갔다. 이후 차를 세운 다음 잠이 들었고 이를 발견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음주 측정한 결과 무려 1.119%의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에 군청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경남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앞서 함양군은 지난 5월 성폭행 미수,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 양귀비 재배 등 군청 공무원들의 기강해이 논란이 불거지자 6월8일 ‘공직기강 확립 관련 대군민 담화’를 열고 대군민 사과와 함께 엄정한 공직 기강 확립을 강조한 바 있다.
당시 서춘수 함양군수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직을 새롭게 혁신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으나 넉달여 만에 기강 해이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서 약속이 무색하게 됐다.
함양읍에 사는 김모씨는 “논란이 불거진 지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문제가 발생해 안타깝다”며 “공직자일수록 책임감을 갖고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양경찰서 또한 최근 내부 공직기강 해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달 함양 모 파출소 소속 B씨가 음주운전 한 사실이 112신고로 적발되면서 내부 조사를 받았고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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