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앞두고 해당 지역 주민의 반발이 지리산국립공원 권역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립공원운동연합회 지리산권(함양·산청·하동·구례) 발전협의회(회장 허상옥)는 지난 10월8일 오후 2시 지리산국립공원 경남사무소 1층 로비에서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공원구역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 공원구역 해제하고 산청군 밤머리재 부근 경남도유림을 국립공원으로 대체 지정해달라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난 53년간 사유지인 전·답·대지·임야를 국립공원으로 묶어 사유재산권을 제한한 환경부의 각성과 사유지에 대해 보상하고 즉각 해제하라”며 “국립공원 구역 내 사유지가 꼭 필요하다면 현 시가로 보상하고 매입하거나 사용료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지리산국립공원 내 사유지인 전·답·대지 면적은 전체의 0.02%밖에 되지 않는다"며 "생활용지는 공원구역에서 해제해 주민 재산권 제한을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부가 법에도 없는 ‘국립공원 총량제’를 근거로 사유지를 해제하려면 대체 부지를 내놓으라고 한다”며 “산청군 금서면 밤머리재 인근에 지리산국립공원과 인접한 도유림이 있는 만큼 경남도가 대체 부지로 내놓으면 주민들의 53년간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성명 발표에 이어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도유림을 공원구역으로 편입시켜 사유지를 회복시켜달라고 요구하는 진정서도 보냈다.
기자회견을 마련한 허상옥 발전협의회장은 “이번에 10년에 한 번씩 하는 국립공원 조정이 10월 말까지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동·산청·함양 지역 사유재산인 전·답·대지가 국립공원에 50년 훨씬 넘게 묶여 재산권 제한으로 억울함을 당하고 있다”며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 환경부가 총량제를 고수함에 우리 하동·함양·산청 지역은 대체부지로 내놓을 국유지는 없고 도유림이 있다”며 “산청에 있는 도유림과 빅딜이 되면 사유재산이 공원에서 해제될 수 있다고 하니 이번 공원구역 조정에서 사유권이 회복돼 경남의 발전, 살기 좋은 경남 건설에 적극적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시행되는 제3차 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는 환경부에서 오는 12월까지 끝낼 계획이다. 현재 해당 지자체별로 의견은 수렴된 상태로 수렴된 의견을 골자로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연 뒤 지자체와 국립공원 측이 협의를 거쳐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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