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1485호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10월 13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내용에 맞게 물품 운영상황 등의 공개 규정 신설로 물품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3. 주요내용 가. 기증품의 취득시 심의를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 (안 제11제1항) -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 심사위원회 ⇒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나. 물품출납원의 장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안 제24조) 다.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규정 신설(안 제34조) 라. 물품 구분 기준의 소모품 금액 상향 조정 (별지) - 소모품 취득단가를 50만원 미만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 주소ㆍ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재무과장, 전화 : 055-960-4350, FAX : 055-960-571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전화:055-960-4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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