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1484호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10월 13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2.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 법 관련조항 등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하고, 부위원장 변경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며 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에 있어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를 신설하여 역외세원 등을 확충하고 다. 기타 타법의 위임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 변경 및 당연직 위원 추가 (안 제4조) 나.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임기 연임 삭제 (안 제6조) 다.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2) 라. 사용.수익허가의 방법에 있어 수의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추가(안 제25조제3항) 마. 대부료의 요율에 있어 1천분의 10이상에 추가(안 제35조제4항) 바. 공유지에 초지조성 허가 받은 자에 대한 대부료 요율 신설(안 제35조제8항) 사. 토석의 매각대금 산출 방법 변경(안 제36조) 아.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변경 (안 제37조) 자.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안 제41조제2항) 차. 청사의 부지 규정 삭제 (안 제51조) 카.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 발부 시 현황도면 첨부 규정 신설 (안 제67조제1항)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1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 주소ㆍ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 055-960-4350, FAX : 055-960-571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전화:055-960-4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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