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회(의장 황태진)는 10월7일부터 10월30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에 들어갔다. 회기 첫 날인 10월7일 오전 10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8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020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의 건, 휴회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24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2021년도 함양군 출자·출연금 심의안 △풍수해 피해자에 대한 함양군세 감면 동의안 △2020년 수시분 및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재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금 동의안 △창업(심화)위탁 교육 계획 의회 동의안 △함양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 △사회복지통합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단법인 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민간보조 및 건설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22건의 안건이 접수 됐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 후 10월3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안건에 대해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황태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5일간의 긴 추석 연휴 동안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불편과 어려움을 감수하며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남은 4분기에도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고 금년도 군정 현안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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