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 현대화사업관련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불법이 인정된 안의농협 이상인 조합장과 양계업자 A씨에 대해 법원이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 조합장은 지난 2015년 11억여원이 투입된 A씨의 양계장 현대화사업에 보조금 3억3000여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자부담금 2억3000만원을 빌려준 뒤, 잔액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다시 되돌려 받은 혐의로 A씨와 함께 기소됐다. 1심 선고는 2019년 9월18일에 확정 됐다. 25일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이용균 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건설회사를 본인이 아닌 부인이 운영한다고 주장하나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운영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또 “가장납입한 금액은 단순히 A씨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또한 증거들을 종합해보면 가장 납입으로 인정된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편취된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벌금 전과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의 항소 및 검사의 항소 모두를 기각한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 조합장 측은 “곧 상고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농협 조합장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거나, 그 외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게 된다. 제2심 판결에 대해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7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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