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1437호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9월 23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제증명 수수료 등 징수 조례」2. 개정 이유 수수료 등 징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수수료 면제 요건인 주소지 제한 등 규정 완화와「국가보훈 기본법」제19조의 제2항과 관련 국가보훈대상자 중 지원대상자와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수혜자들에 대한 이용편의 도모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로 예우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3. 주요 내용 가. 징수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단서 신설(안 제4조 제1항)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나. 주소지 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신청자 편의 도모(안 제6조 제1항 제1호) 안 제1호 중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을 “수급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개정 다. 수수료의 면제 대상자 확대 규정 신설(안 제6조 제9호 ~ 제10호) 9.「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 10.「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 주소ㆍ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 (참조 : 재무과장, 전화 : 055-960-4340, FAX : 055-960-571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입관리담당(전화:055-960-434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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