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부행위란 무엇인가요?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음식물이나 찬조금품 등을 제공·약속하는 행위로 선거구 밖에 있어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구호·자선 행위 등 기부행위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기부행위는 제한시기가 있나요? 기부행위는 공직선거가 없는 때라도 항상 제한됩니다. ★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요? 선거에 관하여 금품·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주례행위를 제공받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공받은 음식물 등의 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행위 위반신고는? 국번없이 ‘1390’을 눌러 주세요.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익명으로 처리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자료제공 : 함양군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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