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재산세 감면과 호우피해 복구 지원에 돌입한다.
함양군 안전도시과는 9월10일 개최된 군의회 정기간담회에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 방안을 보고했다.
우선 지난 7월28일부터 8월11일까지 발생한 호우피해 복구계획과 관련해 확정된 피해액은 95억1000만원(공공시설 85억7900만원, 사유시설 9억3100만원)으로, 복구에 필요한 금액은 195억1300만원(공공시설 187억8300만원, 사유시설 7억3000만원)으로 확정됐다.
복구비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99억4600만원, 도비 23억9900만원, 군비 71억6800만원이다.공공시설은 187억8300만원의 복구비를 통해 소규모 32건, 도로 15건, 지방하천 9건, 소하천 10건, 수리시설 10건, 임도 18건, 산사태 63건, 체육 2건, 휴양시설 1건, 국립공원 1건 등 총 161건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이 진행된다. 사유시설은 458세대에 총 7억30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군은 오는 16일까지 재난지원금 지급조건을 검토한 뒤 9월 중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복구계획을 확정통보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피해 주민의 세부담을 경감코자 오는 10월 군의회 임시회 의결을 거쳐 농경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도 추진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천재지변이나 지진, 풍수해 등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군은 재난관리포털사이트에 피해 사실이 등록·확정된 유실·매몰된 농경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9월분 재산세를 피해율에 따라 차등 감면한다. 피해율 50%미만은 50%감면 받고, 피해율 50%이상은 100% 감면받는다. 피해율은 피해지번 전체 면적에 피해 당해면적 비율을 말한다.해당 필지수는 1060필지이며 현재 재산세(본세) 감면 예상액은 총 1354만1000원이다.
안전도시과 최인기 과장은 “신속한 재산세 감면과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9월 중에 복구계획을 확정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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