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운동은 우선 2006년에 여성 사회운동가 타라나 버크가 사회적 약자인 여성, 아동들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드러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주고 피해자들끼리 서로의 경험을 통해 공감하고 연대하면서 용기를 내어 사회를 바꿔갈 수 있도록 창안한 것이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으나 운동이 점차 확산해감에 따라 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였고 이윽고 2017년 10월 헐리우드 연예인들이 미투 운동을 실행함에 따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투 운동을 함께 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여파는 대한민국에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의 미투 운동은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에 의하여 폭로된 검찰청 내부 성추문을 시작으로 미투 운동이 넓게 퍼지게 되었다. 이 시점을 이후로 폭로들이 우후죽순 나오게 되면서 한창 뉴스에서도 화제가 되었었다. 출판계의 고은, 영화계의 조민기, 조재현, 연극계에 이윤택, 음악계에 김건모, 정치계에 안희정, 오거돈 등 수 많은 사람들이 가해자로 지목되고 있고, 얼마전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시장도 미투 운동에 엮이게 되었던 것이다. 이 미투 운동에서 왜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기게 될까? 성 인지 감수성이 문제이기 때문이다. 성인지감수성은 성별 간 불균형 상황을 인식해 그 안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뜻하며, 무엇을 성인지감수성이라고 할 것인지 명확히 합의된 바는 없지만 몇 가지 정의를 나열할 수는 있다. 사실 성인지감수성이라는 말이 공식적으로 쓰이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다. 2018년 4월 12일 대법원에서 한 대학이 학생을 성추행한 교수를 해고한 것과 관련해 교수가 징계 결과에 불복해 낸 소송(2017두74702)에 대한 판결을 내리며 처음 법적으로 성인지감수성이라는 용어를 썼다. 이 판결문에 따르면 성인지감수성은 법적으로 피해자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영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논문 ‘성희롱 관련 소송에서 ‘성인지감수성’과 ‘자유중심주의’에 따르면 “성인지감수성은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차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능력,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를 인식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힘’을 포괄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보호 해 주어야 하는데 “네가 어떻게 행동 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도리어 비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약한 여성 입장에서는 사회생활을 할 수 없고 억울한 낙인만 찍히는 일이기에 용기를 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 속에 유교문화의 남존여비 사상이 잠재해 있기 때문이며 여성 경시 사상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미투운동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양성평등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갈 수 있겠는가? 첫째는 성평등 교육 몇 번, 대화 몇 마디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다. 성인지감수성을 기르고자 하는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다. 성인지감수성은 사회를 비판하는 데서 그쳐서는 안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반성이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 내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바가 성차별적 사회에서 고정관념으로 굳어진 결과물이 아닌 것인지 관찰하고 반성하는 일이다. 둘째는 성범죄를 당한 사람들이 사회의 구조나 권력, 또 비난받을 것들을 걱정하여 쉬쉬하려는 경향에서 벗어나 자신의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가해자의 처벌을 촉구하면서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성인지감수성, 잠재적 가해자, 2차 가해 같은 단어가 익숙해져 더 피상적으로 느껴지기 전에 진짜 의미를 생각해 보고 사회와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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