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한성권, 이하 ‘농관원 경남지원’)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농어업법’) (2019.8.27. 개정 공포)이 2020년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 ․ 결과 중심의 기존 친환경농업을 농업생태계의 건강, 생물의 다양성 등 ‘생태환경 보전’의 실천 ․ 과정 중심으로 전환하여 ‘친환경농업’ 정의를 개정하고, 친환경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 등을 담았다.
특히,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를 시행한다.
그동안 친환경인증기관이 양적 확대에 치중하여 인증의 신뢰도 문제, 부실인증 가능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따라 인증사업자 ․ 인증기관 ․ 인증심사원 등에 대한 관리 ․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법률로 명시하였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 인증 내실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고의 ․ 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인증 신청 제한기간을 강화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상습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인증기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처분을 강화하여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다. - 신청제한기간 : (현행) 1회: 1년, 2회: 2년 ⇒ (개정) 현행 + 3회 이상 취소, 농약 잔류허용기준 초과: 5년 - 제재처분 : 상습위반자 위반행위에 따른 판매금액의 100분의 50 이내 과징금 부과
농관원 경남지원에서는 “이번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으로 친환경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친환경인증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여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등 인증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는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친환경인증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겠다며, 관련 기관 ․ 단체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자료제공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