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여름 휴가철과 방학을 맞아 지난 8월 3일부터 14일까지 11개 전 읍·면에서 관내 청소년유해환경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계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12일 실시한 점검에는 함양군청, 법무부 법사랑 함양지구협의회, 함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20여명이 참여하여 청소년유해환경업소를 방문,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 및 코로나19 대응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였다. 주요 점검사항은 청소년대상 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행위 등으로 음주·흡연·폭력 등의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 보호활동도 전개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업소 업주에게 청소년보호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이행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여 안전한 청소년 생활환경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썼다. 서춘수 군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실시해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여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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