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조건으로 채용, 약속 혐의<속보> 법원이 지리산마천농협 조원래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8월11일 창원지법 거창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황지원 판사)은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원래 조합장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6월3일 검찰이 구형한 300만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조 조합장은 지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과정(2019년 3월)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돕는 대가로 조합원에게 직원 채용을 제안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조 조합장과 함께 기소된 유 모씨도 검사가 구형한 벌금 100만원을 그대로 선고받았다.재판장은 조 조합장과 또 다른 피고인 유 모씨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2018년12월경 두 사람이 만난 것으로 보이는 점, 2019년 설 명절 전에 선거운동을 부탁받았을 거라 보이는 점,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조합원의 동향을 파악해 연락한 점, 계속 고용 약속과 이를 승낙해 선거운동을 한 점 등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조 조합장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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