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 - 1225호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 8. 3. 함 양 군 수1. 규 칙 명 : 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안2. 제정이유 「지방재정법」제14조(재정안정화기금)의 폐지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개정으로「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동 시행규칙으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융자의 타당성 검토(안 제2조) 나. 융자의 신청(안 제3조) 다. 융자 및 기간(안 제4조) 라. 융자금의 이자(안 제6조) 마.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안 제7조) 바. 예탁금의 이자 및 지급시기(안 제9조) 사. 예탁금증서의 교부(안 제11조) 4. 규칙제정안 : “별첨”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0. 8. 3. ∼ 8. 26.(23일간) 나. 규칙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0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기획감사당담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 편: 경상남도 함양군 고운로 35 함양군청 (참조: 기획감사담당관) 우편번호: 50036 (2) 전 화: 055-960-4024 / FAX : 055-960-5711 (3) 직접 방문 등 6. 기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 기획감사담당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화: 055-960-4024)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