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2019년 직불금 지급 농지 중 일부 농지에 논타작물과 쌀변동직불금이 중복 지급된 농가에 대해 적정수령 여부를 조사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농지에 벼 대신 조사료, 두류 등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할 경우 면적에 비례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쌀변동직불금은 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정부가 쌀값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사는 2개 사업이 중복해서 받으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농가의 착오 또는 거짓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고 이미 보조금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회수하기 위함이다. 2020년부터는 기존 직불제가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어 중복 또는 거짓수령의 문제점이 보완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함양군은 공익직불제 개편에 따라 4월까지 8,000여 농가에 대해 농경영체등록 변경신청을 받고 6월말까지 직불금 신청 접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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