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김태호 의원(산청·함양·거창·합천)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20일 김태호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4월23일 허위사실 공표 및 무소속 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규정 위반으로 창원지검 거창지청에 고발당했다.고발인은 “김 의원이 2010년 국무총리 청문회 검증 과정에서 낙마해 총리 후보자 신분인데도 지난 총선 유세에서 국무총리 서리를 지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총선 전 경남MBC 토론에서 ‘김태호가 미래통합당이고 미래통합당이 김태호’라고 발언해 정당 표방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말했다.이에 김 의원 측은 “고발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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