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빵, 구름빵 신나는 구름빵 여행~” 이 노래는 어린 시절 한 번쯤은 들어본 애니메이션 구름빵의 오프닝 노래입니다. 최근 구름빵을 탄생시킨 백희나 작가가 출판사를 상대로 한 저작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소송의 이유는 백희나 작가가 신인일 때, 출판사와 체결한 “매절계약 [買切]” 때문입니다. 먼저, 매절계약이란 출판사가 저작권에 대한 일정 금액을 원작자에게 지급하고, 향후 저작물 이용 관련 수익을 모두 매입하는 것으로 해당계약을 맺을 시 원작자는 추가수익 발생에 대해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불받을 수 없는 계약입니다. 이러한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데에는 당시 백희나 작가는 신인이었고, 이 작품이 성공할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권리를 한솔교육에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2차 저작물 양도조항이 포함된 출판계약을 맺게 됨으로써 출판사에게 자신의 작품을 넘겨준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백희나 작가는 구름빵이 해외수출을 비롯해 뮤지컬·애니메이션 등으로 만들어질 동안 금전적 대가는 받을 수 없었습니다. 매절계약이 원작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계약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출판사도 어느 정도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맺은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금액을 저자에게 지불하고 만약 책이 잘 팔리지 않더라도 저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출판사는 신인작가에게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요즘 같이 책을 잘 보지 않는 현대인을 상대로 책을 내는 신인작가들에게 확실한 수익을 보장해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빵’의 경우 조금 다른 경우에 속합니다. 매절계약을 맺음과 동시에 저작물 양도가 포함된 조약을 같이 맺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희나 작가 또한 매절계약을 맺을 당시에 저작물 양도 조항에 대해 알고 있었고, 출판사에게 수정요청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현실에서는 작가가 불리한 계약조건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판사가 제시한 조건을 거부할 수 없는 작가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름빵의 사례를 보고 우리는 앞으로 교묘하게 악용되는 계약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가수 조용필의 경우, 저작권 양도에 대한 국내 저작권법이 허술하던 당시에 저작권 개념이 부족한 상태에서 계약서에 사인을 했고, 그로 인해 조용필의 대표곡 약 31곡이 레코드사의 것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억울하고도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으려면 저작권 양도와 관련한 조항에 일정한 조건을 덧붙인다던지, 사후에 원작자가 저작권에 대한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의 내용, 계약 당사자들의 의사표시, 대가로서의 지급 금액 정도 및 지급 방법 등 계약체결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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