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에서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딸에게 중상을 입힌 A씨(56)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7월2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A씨의 살인 및 살인미수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요청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지속적인 가정폭력 및 범행의 잔인성을 봤을때 사전에 철처하게 계획된 범행”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3월12일 진주시 상평동에서 부부싸움 도중 흉기를 휘둘러 아내(51)와 아들(14)을 숨지게 하고 딸(17)에게는 중상을 입히고 도주했다. 진주에서 가족을 살해하고 함양으로 달아난 A씨는 14일 토요일 오후 5시 50분께 A(56)씨가 거주하던 집 근처의 빈집 헛간에서 비닐포대 아래에 쪼그려서 숨어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하고 검거됐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