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전동 킥보드를 타다 적발된 함양군 공무원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은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공무원 A씨(4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씨는 지난 5월 함양군종합사회복지회관 뒤 주차장에서부터 약 2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48% 상태로 전동 키보드를 운전한 혐의로 약식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 없이 진행하는 재판이다.법원은 A씨가 2009년 11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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