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사유의 대부분은 폐차말소이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말소사유가 발생하면 반드시 1개월 이내 말소등록을 해야 한다.(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모든 저당, 압류, 가처분 등이 말소되어야 처리가 가능하며 폐차장에 입고했더라도 등록이 말소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또한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진 책임보험을 유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한다. 폐차는 허가받은 폐차장에서 진행해야하며 폐차 후 말소등록 시 폐차인수증명서가 필요하다. 폐차장에서 말소등록신청을 대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자동차 소유자가 별도로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말소등록이 완료됐다면 말소증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보험을 새 차로 이전할 수 있다.
특정 디젤 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 일정 기준에 부합하면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폐차 제도가 있다.
노후 경유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지원금을 주는 제도인데 해당 사업에 대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함양군 경제복지국 환경위생과 환경정책담당(055-960-5261)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재끝><자료제공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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