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1036호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6월 25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2.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내용에 맞게 물품 운영상황 등의 공개 규정 신설로 물품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하기 위함3. 주요내용 가. 기증품의 취득시 심의를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로 변경 (안 제11제1항) -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 심사위원회 ⇒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 나. 물품출납원의 장부를 상위법에 맞게 정비(안 제24조) 다.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규정 신설(안 제34조) 라. 물품 구분 기준의 소모품 금액 상향 조정 (별지) - 소모품 취득단가를 50만원 미만으로 변경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ㆍ 주소ㆍ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 055-960-5125, FAX : 055-960-571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전화:055-960-512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함양군 조례 제 호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의 “실ㆍ과ㆍ소ㆍ읍면”을 “관ㆍ과ㆍ소ㆍ읍면”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경상남도 기부금품모집 심의위원회”를 “함양군 기부심사위원회”로 한다.제17조제4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8조제2항 중 “지정된 공무원이 참관하는 가운 데 행하여져야 한다”를 “물품관리관이 지정된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로 한다.제21조제1항 중 “청·소의 장”을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제24조 중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과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물품출납원 및 물품운용관은 영 제66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표준서식(이하 “장부”라 한다)을 갖춰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61조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내용을 전산화하여 기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를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제28조 제목과 제1항 중 “참관”을 각각 “입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재무과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다.제29조제1항 중 “청·소의 장”을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제31조 중 제2항을 삭제한다.제32조 본문 중 “청·소의 장”을 “직속기관의 장”으로 하고, “제3조”를 “제31조”로 한다.제3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4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물품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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