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1035호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6월 25일함 양 군 수1. 자치법규명 : 「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2. 제안이유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내용에 맞게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 법 관련조항 등을 조례에 새롭게 반영하고, 나.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 변경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고, 타법의 위임사항 반영 및 불필요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부위원장 변경 및 당연직 위원 추가 (안 제4조) 나.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임기 연임 삭제 (안 제6조) 다. 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규정 신설 (안 제12조의2) 라. 공유지에 초지조성 허가 받은 자에 대한 대부료 요율 신설(안 제35조제8항) 마. 토석 채취료 등의 시가 산출 방법 변경(안 제36조) 바.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변경 (안 제37조) 사. 대부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안 제41조제2항) 아. 청사의 부지 규정 삭제 (안 제51조) 자. 변상금 부과 사전 통지서 발부 시 현황도면 첨부 규정 신설 (안 제67조제2항)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0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수(참조 : 재무과장, 전화 : 055-960-5125, FAX : 055-960-5713)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군 홈페이지, 직접방문 등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담당(전화:055-960-5125)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함양군 조례 제 호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담당과장”을 “담당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 “당연직위원은 일자리경제과장과”를 “당연직 위원은 총괄재산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한다.”로 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담당과장”을 “담당국장”으로 한다.제8조제6항 중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함양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제12조 중 “영 제52조”를 “영 제52조제2항”으로 한다.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2조의2(공유재산 운영상황 공개 등) 군수는 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그 밖에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제22조제1항 중 “영 제17조에”를 “법 제21조제1항 단서 규정을”로 한다.제28조제4항 중 “법 제27조제3항”을 “법 제27조제5항”으로 하고 제5항 중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27조제6항”으로 한다.제3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초지법」 제17조에 따라 대부한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제36조제1항 중 “그 해당 연도 채취물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천분의 50이상으로 한다.”를 “그 연도의 채취물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로 하며, 제2항 중 “생산지에서 당해 채취물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개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의󰡓로 하고, 제4항은 삭제하며, 제5항 중 “토석의 종류 별, 용도 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1천분의 50이상으로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채광물에 대하여는”은 “토석의 종류별, 용도별 생산비 등을 고려하여 채취료를 징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으로 한다.제37조의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삭제하고, 같은 조에 본문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제37조(건물대부료 산출 기준)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4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을 따른다.제39조제4항 중 “「함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함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1조제2항의 단서와 제1호, 제3호는 삭제하고, 제2호 중 “6월 이내 3회 분납”을 “9월 이내 4회 분납”으로 한다.제51조를 삭제한다.제53조 본문 중 “「함양군 건축조례」에 따른 함양군건축위원회”를 “ 「함양군 건축 조례」에 따라 건축위원회”로 한다.제67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유자가 점유·사용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현황도면을 첨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제72조제2항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부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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