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잠이 없는 까닭에 거의 매일 새벽 목욕을 하러간다.한동안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였는데 안전 등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만들어 요즘은 차량으로 목욕탕을 찾는다. 어둠이 깔린 시간에 집 앞에서 차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부터 좌우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난감해지기 일쑤다. 새벽뿐 만 아니다. 대부분의 시간대에 읍내의 이면도로를 지날 때면 좌우로 나래비를 선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이 있는 곳이나 없는 곳이나 도로의 가운데를 넘나드는 곡예운전을 해야 한다. 그나마 2019년 7월 1일 시범운영을 기점으로 시작된 노상공영주차장 유료전환에 따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유료구간에서의 주차질서는 점차 확립되어 가고 있지만 유료시간을 제외한 타 시간대에는 아직도 홀짝주차 위반부터 전도로의 주차장화가 되는 것은 변함이 없다. 특히, 학생들의 이동이 많은 교산중앙길 부근은 불법주정차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도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내내 연중 무휴로 이루어지고 있다.지난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소위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인하여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불법주정차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및 범칙금이 3배 인상되고 사망사고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가중처벌이 주어짐에도 함양 관내의 대부분 어린이 보호구역은 불법 주정차한 차량들로 중앙선의 존재가 무색해진다. 다행이 지금까지는 큰 인명사고가 없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강화된 법에 의하면 경미한 부상이라도 당할 경우 운전자에게 주어지는 벌칙이 엄중함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내가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 청소년들이 어른들의 무책임한 불법 주정차가 원인이 되어 다치는 일이 없어야 하기에 함양군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행정조치가 필요하다. 물론 현재 함양군 관내 주택가의 도로 및 주차장 사정을 보면 딱히 대안을 마련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필자는 함양관내의 이면도로 등에 대한 일방통행로의 개설 등으로 현재의 주차난 등을 개선하기를 제안해 본다. 홀짝제의 주차구간은 상가와 주택가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일방통행을 도입하면 초기혼란은 어쩔 수 없더라도 교통의 흐름과 특히 보행자의 안전은 크게 향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특히, 교산 중앙길의 경우에는 인근에 부지를 확보하여 함양군이 현재 추진 중인 함양중앙시장 주차빌딩과 같은 공영주차빌딩을 건축하여 운영함으로서 심각한 주차난 해소 뿐 만 아니라 학생들과 군민들의 보행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정책이 되리라 생각한다. 2020함양산삼항노화엑스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민식이법을 계기로 교통질서도 잘 확립된 함양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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