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약 2300만대이다. 함양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9473대(‘19.12.기준)이며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도 사람처럼 생애주기가 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에서부터 말소까지, 소유자가 살펴보아야할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료제공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멸실인정말소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어 사실상 차량이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폐차인수증명서 등)를 제출할 수 없어 말소등록이 불가하여 수년간 자동차세와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등록 상 명의자가 그 책임을 져야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장기 미보유 상태이나 계속 부과되는 자동차세와 의무사항 미이행 과태료·범칙금으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부담에 따른 고충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2005. 12. 1. 자동차등록령을 개정하여 시·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차령, 법령위반 사실, 보험가입유무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실상 멸실된 것으로 인정하여 말소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다. 이에 따라 경상남도에서 규정한 장기미보유 멸실인정 및 말소등록 처리 방안(2006. 3. 9.)을 기준에 따라 차량의 멸실을 인정한다. 멸실은 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 보는 차령을 상당히 초과하고 있고 최근 5년 간 운행사실 및 보험가입, 자동차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으로 인정한다. 자동차 명의자가 등록관청을 방문해 각종 증거자료를 첨부한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서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자는 접수일로부터 30일 동안 인정기준 적합여부, 공부확인 및 사실 조회를 통한 증거자료 조회 및 현장조사를 한다. 멸실 사실이 인정되면 소유자는 멸실 인정서를 지참하여 차량 말소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차령초과말소와 달리 멸실 인정 말소의 경우 자동차에 대한 저당, 압류등록 등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선 해지 또는 승낙서나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말소등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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