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은 6월16일 오후2시 안의면 상원리 용추휴양림길 도로에 무단 점유 중인 시설물에 대한 행정대집행 강제철거를 시행했다.
행정대집행에는 군청 직원 및 철거 전문가, 경찰 등 8명이 참여했으며, 차량 진입을 막고 있는 철 기둥과 고깔 모양의 라바콘을 제거했다.
경찰은 이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현장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아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주민들에 따르면 A씨가 지난 5월 초부터 오랫동안 주민들이 사용해 오던 도로를 사유지라며 출입을 차단하고 통행에 방해를 했다.
군은 5월27일 신고접수를 받은 후 소유자 A씨에게 수차례 걸쳐 자진철거를 통보했으나 A는 개인 사유지에 대한 사용(훼손) 금지, 재산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거부했다.
한편, 일반교통방해죄에 따르면 범죄로 도로에 장애물을 설치해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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