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약 2300만대이다. 함양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9473대(‘19.12.기준)이며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도 사람처럼 생애주기가 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에서부터 말소까지, 소유자가 살펴보아야할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료제공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차령초과말소일반적으로 자동차에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체납한 세금이나 과태료를 모두 납부한 뒤에 자동차를 말소해야 하지만, 사정에 따라서는 이를 납부하지 않고도 압류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 할 수 있다. 차가 생산되고 일정기간이 지난 차량은 담보물로의 가치가 사라져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판단하게 된 경우 압류된 자동차라도 폐차 및 말소를 할 수 있다. 차량이 길거리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대포차량(실운행자와 차량명의자가 다른 차량)으로 인한 범죄발생을 막기 위한 것으로 압류권리자가 강제경매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통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차령초과말소 신청요건은 압류등록이 되어 있으며 차령이 초과하여야 한다. 승합차와 소형화물차의 경우 최초 등록일 부터 10년, 승용차는 11년, 중대형 화물차는 12년이 넘어야 한다.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하면 등록관청에서는 이해관계자에게 30일의 예고기간을 주고 기간 내 권리행사 및 말소중지요청이 없으면 폐차의뢰서를 폐차장에 발송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의무사항을 이행해야하므로 의무보험가입 유지 및 자동차 검사기간 연장신청으로 추가적인 과태료가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 또한 차량이 말소 된다 하더라도 체납금을 감액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새 차를 구입한다면 대체 압류가 등록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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