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여에 걸쳐 4차례나 부결 또는 보류로 무산되는 기록을 이어가던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조례안이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이로써 당초 공단 설립을 강행해 온 집행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함양군의회는 12일 오전 제254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직전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관련 조례안에 대해 부결을 결정했다. 이에 상정 예정이던 ‘함양군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다뤄지지 못한 채 올해 군의회 전반기 일정이 마감됐다.
군은 대봉산 산삼휴양밸리를 비롯해 민간이 위탁운영 중인 하수종말처리장, 국민체육센터, 오토캠핑장 등 67개 공공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어 군의회에 제출해왔다.
그러나 민선 6기와 7대 함양군의회에서(2017~2018년) 설립 무산, 지난해 9월30일 제250회 임시회의 부결에 이어, 이번 제245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에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을 제출했다가 상임위원회(기획행정위원회)와 시민단체의 반대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지난 9일 열린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임채숙)에서는 군의회에서 부결 처리한 ‘함양군 시설관리공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집행부가 내용 수정 없이 군의회에 다시 제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의원들은 “지난 간담회를 통해 대봉산의 산삼휴양밸리만 시설관리공단으로 운영하는 최소한의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자세를 취했으나, 집행부는 부결된 조례안을 그대로 올렸다”면서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질타했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사전 행정절차를 거쳐 67개 시설에 대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평가를 승인받았는데, 이 가운데 하나의 시설이라도 빠지게 되면 집행부 측에서는 약 1년 6개월의 기간이 추가로 지연될 수 있다”며 “긴급한 사안이기에 처음부터 다시 추진하기보다 의회 고유 권한으로 대봉산만 시설관리공단을 할 수 있도록 수정가결 해 달라는 의미에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기획행정위 임채숙 위원장은 “아무런 근거 없이 의회에서 조율해 수정가결 할 수 있다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행위다. 대봉산 산삼휴양밸리를 단독으로 공단 설립할 경우 사업축소 내용의 수정 조례안을 다시 만들고 타당성 조사 등의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정현철 의원은 “사무실 하나를 조성하는 데에도 의자 몇 개, 직원 몇 명이 필요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다양한 요인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67개 시설 중 대봉산만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을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무리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여론에 대해 “이장단 협의회에서는 왜 빨리 추진을 안 하고 늦추고 있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부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단체들이 함양군 여론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을 전했다.
반대로 시민단체 측은 △과다한 인력 구성·방만한 이관 시설 계획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오히려 돈 먹는 하마가 될 수 있다. △임원 등 인력 채용 관련 낙하산 인사 및 부작용 우려 등이 완전히 불식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시설관리공단 설립 대안책으로 산청군의 사례를 들며 “경남도와 기업 등에 위탁경영을 맡기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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