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함양군민 여러분! 그리고 황태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택 의원입니다. 먼저 함양군의회 8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제254회 함양군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양군의 발전과 행복한 함양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시는 서춘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제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군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말씀드리는 내용은 군정에 대한 맹목적인 반대와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함양군민 모두가 함께 행복하고 잘 사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아 대안을 마련해 나가자는 의미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에 대하여 오해 없이 긍정적으로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난 5월 27일부터 6월 10일까지 실시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군의 각종 주요사업 추진 시 행정절차 미이행 및 업무처리 소홀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시정하고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함양군은 국가보훈처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3억 9천 6백만 원을 들여 서상면 상남리 1027번지 일원 33,591제곱미터 부지에 226.49제곱미터 규모의 국가보훈처 지정 현충시설『문태서 의병장 생가 복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당초 군계획시설로 인가받은 대지 및 조경시설 면적변경에 따른 군계획시설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주민행복지원실에서 문화관광과로 이관된 이후 현 문화관광과장을 포함하여 자그마치 여덟 명의 과장님이 교체되는 12년의 기간 동안 무관심속에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 미등재, 지목 미변경 및 화재나 재해대비 공제에 미가입된 상태로 2008년~2020년까지, 12년간 방치된 불법건축물로 존재해 왔습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생가 도색공사, 보수공사, 주변정비사업 등 유지관리비로 이억 일천 만원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에 함양군 행정에 대한 실망과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나마 늦게라도 지난해부터 용역비를 편성하여 미이행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오는 7월쯤 준공 예정이라는 사실에 위안을 삼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 천억원 이상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함양대봉산휴양밸리 내 각종 건축물들 또한 공부 정리와 화재 및 재해 대비 공재가입이 안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어 자칫 지난 4월 병곡에서 발생한 산불이 바람을 타고 대봉산 휴양밸리까지 옮겨 붙었다고 생각하면 재정자립도 10.4%인 함양군이 감내해야 할 피해는 상상도 하기 어렵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일부 시설물들은 사용하기도 전에 하자보수기간 만료로 향후 하자발생시 신규공사로 발주해야 되는 사실에 또 한번 함양군 행정에 대한 실망과 개탄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 또한 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늦게나마 6월 준공을 목표로 공부정리 및 공제가입을 서두르고 있어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제라도 장기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전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써 취득 및 유지와 관련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개선하고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다음은, 함양군 관내 장기 건축물대장 미등기 마을회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마을회관은 전체 308개소이며, 이중 건축물대장 미등재, 미등기된 곳이 72개소로, 23%나 차지합니다. 준공된 지가 10년~ 50년이 지난 66개소 마을회관의 미등기 사유를 보면 토지부분적 타인소유, 소유자 불분명이라는 사유로 방치되어 있는거나 다름 없습니다. 문제는 미등재건축물은 무허가 건축물로 인정되어 공공사업에서 배제되는 등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며, 건축물로 등재되지 못해 화재보험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만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는 물론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없어 주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현재 장기 미등재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공부정리 및 공제 가입 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건축법상 위반건축물 단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 5월 현재까지 3년간 건축법상 위반건축물로 단속된 건수는 83개소로 대부분이 무단증축 및 무단용도 변경으로 집행부 소관부서의 행정조치로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 통보되었는데, 이에 본의원은 묻고싶습니다. 문태서 의병장 생가복원사업을 비롯한 함양군에서 건축한 공공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장기 미준공 건축물로 있어도 왜 단속을 하지 않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공공건축물도 개인건축물과 동일하게 행정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각종 국고보조 및 공모사업으로 취득한 건축물 등 공유재산은 우리 군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함양군이 지방자치단체의 근간이 되는 공유재산 관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