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자동차세는 주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함양 건설의 귀중한 재원이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함양군으로 등록된 자동차, 이륜차(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의 소유자 ※1년분 세액을 1월, 3월에 미리 연납하신분 제외■ 납 부 기 간 : 2020. 6. 16. ~ 2020. 6. 30.(말일이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더 내야 합니다.■ 납 부 방 법 ◇ 인터넷납부 : www.wetax.go.kr 또는 거래은행 홈페이지 ◇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 납부 장소 : 전국농협, 우체국 및 금융기관 ◇ 신용카드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투입 => 지방세 조회 후 납부(타사카드는 기기이용료 별납) ◇ 가상계좌 : 고지서 앞면의 가상계좌번호(농협)로 계좌이체 납부 ◇ 지방세입계좌 : 고지서 앞면의 지방세입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 납부방법 : 인터넷/모바일뱅킹, CD/ATM “계좌이체“ 메뉴에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완료! ◇ 자동이체납부 - 납기 말일(2020년 6월 30일) 신청계좌에서 자동이체(통장잔고 확인)■ 과세기간 중 매매 및 증여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등록시 납부세액을 소유기간으로 안분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징수 됩니다.■ 자동차세를 체납하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자동차번호판 영치 및 압류,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이미 교부한 자동차 등록증 회수 등■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받지 못하셨을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함양군청 재무과에서 재발급 받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함양군청 재무과 세정담당(☎055-960-5121) 또는 관할 읍․면사무소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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