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약 2300만대이다. 함양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9473대(‘19.12.기준)이며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도 사람처럼 생애주기가 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에서부터 말소까지, 소유자가 살펴보아야할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료제공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자동차 운행정지불법운행 차량은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도난이나 횡령 등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와 실제 차량운행자가 달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며 각종 사회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큰 차량을 일컫는다. 이에 정부는 대포차 운행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단속을 강화하고, 운행자 처벌, 해당 자동차 직권 말소 등을 담은 자동차관리법을 2015년 8월 개정하였으며 대포차 발생을 적발 시 신속한 단속 및 후속조치를 위한 지침을 수립하여(2016. 8.) 현재까지 시행중에 있다. 자동차는 자동차 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전국 등록관청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소유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등록관청을 방문해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방문 시 위임장과 법인차량인 경우 법인의 인감증명서 등 추가서류가 있다. 등록관청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등록원부의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의 일치 여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위반 등의 운행지역과 운행형태, 자동차소유자의 세금체납 지속여부 그 밖에 자동차소유자의 진술 및 방치 상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린다. 등록관청은 해당 자동차의 운행을 방지, 단속할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번호와 차량 제원 등 필요한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하여 적발 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소유자에게 연락을 하게 된다. 또한 운행정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지자체의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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