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거운동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일자리)을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리산마천농협 조원래 조합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다. 6월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재판장 황지원) 심리로 열린 지리산마천농협 조원래 조합장 공판에서 전직 간부 유모씨를 비롯한, 현직 지리산마천농협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조 조합장에게 벌금 300만원, 유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지리산마천농협 조원래 조합장은 선거운동을 조건으로 ‘비리횡령을 저질러 사표 처리된 직원 유씨’를 다시 채용하기로 제안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 유씨는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증인 신문과 수사 기관 진술을 번복했다. 유씨는 ‘대가성’ 사전 선거운동 의혹 관련 최후변론에서 “조 조합장을 만나 직을 제안받았다고 발언한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사실이 없고, 앞선 사건으로 심신이 미약해 기억이 헷갈렸다”고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조원래 조합장 또한 “사전 출마에 대한 언급 없이 후보자로서 조합원에게 ‘도와달라’라고 말 한 것이 전부이다”면서 “같이 일해보자, 잘해보자라는 말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사는 “지금 유상운이 조원래에게 직을 제안받았다고 진술하면 자기 자신도 죄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짓 진술을 할 동기가 충분하다”면서 “특히 수사기관 진술, 증인 진술, 피고인 진술 내용이 조금씩 조원래 피고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변경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혐의 적용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수사기관에서 명백히 선거운동을 부탁하고 부탁받은 사실에 대해 진술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 사건 법정에서는 진술조차 한 적이 없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면서 “통화내용 파일, 관련 참고인, 유씨에 대한 농약 판매직 채용 제안 회의 등을 판단해 볼 때 과연 아무런 대가가 없었는지 의문이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실제 유씨가 조원래 피고인을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취임 8일 만에 조원래 조합장은 유씨의 일용직 마저 해임한 사실로 판단할 때 대가성 선거운동과 연관이 없다고 본다”면서 “조원래 조합장을 선처해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조원래 조합장과 유씨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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