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889호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2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공시하오니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6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020년 5월 29일함 양 군 수 ■ 결정 ․ 공시 ○ 기 준 일 : 2020. 1. 1. 기준 ○ 결정 ․ 공시일 : 2020. 5. 29. ○ 결 정 필 지 : 182,396필지 ○ 결정·공시사항 : 2020년 1월1일 기준으로 산정한 170,540필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 열 람 장 소 :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 및 민원봉사과 또는 읍 · 면 사무소    ■ 이의신청 ○ 기 간 : 2020. 5. 29. ~ 6. 29. ○ 신 청 자 :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 신청사항 : 2020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서에 그 이의 내용을 기재하여 신청(적정지가, 신청사유 기재) ○ 제 출 처 : 군청 민원봉사과, 읍 ․ 면사무소 ○ 제출방법 : 민원봉사과, 읍 ․ 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재산정․결정하고 이의신청자에게 통지.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20. 6. 30. ~ 7. 24.■ 기타사항 함양군 홈페이지(공시지가/개별주택)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민원봉사과 지적담당(☎ 960-5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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