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을 조건으로 이익 제공(일자리)을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지리산마천농협 조원래 조합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재판장 황지원)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조 조합장은 선거운동을 조건으로 ‘비리횡령을 저질러 사표 처리된 직원 유씨’를 다시 채용하기로 제안한 혐의(위탁선거법 위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조원래 조합장과 유씨에 대한 최종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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