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약 2300만대이다. 함양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9473대(‘19.12.기준)이며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도 사람처럼 생애주기가 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에서부터 말소까지, 소유자가 살펴보아야할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료제공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운전자의 의무사항, 정기검사자동차소유자는 교통사고 예방, 피해자 보호, 환경보호를 위해 일정기간마다 정기검사를 통해 안전 상태를 확인 받아야한다. 검사의 종류는 등록된 지역에 따라 구분되고 비용도 다른데 인구 50만 이상의 지역에 차량이 등록되어 있다면 종합검사를, 그 외 지역은 정기검사를 받는다. 승용차의 정기검사는 신규등록 한 날짜에서 4년 후 처음 실시하며 그 이후부터는 2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으며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는 신규등록 후 1년 뒤부터 1년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는다. 그 외 등록지역과 차종, 용도에 따라 검사를 받는 기간이 다르니 소유한 차량에 맞는 검사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한다.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은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등록증 오른쪽 하단에 기재된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2018. 3. 31. ~ 2020. 3. 30.이라면 2년 동안 정기검사의 결과가 유효하며, 2020. 3. 30.기준으로 2020.2.28.부터 2020.5.1. 사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함양군의 자동차 정기검사 관련한 안내는 일반우편과 등기 등으로 6~7회 행하고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를 경우 우편물 송달이 어려울 수가 있고, 차량등록 시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으면 함양군에서 제공하는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으니 검사 안내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면제대상이 될 수 없어 검사기간을 경과하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 함양군 정기검사 안내 흐름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도 문자, 알림톡, 메일로 정기검사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홈페이지 (http://www.kotsa.or.kr/)에 접속해서 신청하거나 콜센터(1577-0990) 또는 함양군청 민원봉사과(055-960-5272)에 문의하면 된다.자동차 검사 예약접수는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ts2020.kr)를 통해 가능하다. 예약 후에는 지정된 검사소 또는 정비소를 방문해 안내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면 된다. 예약하지 않더라도 검사는 가능하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약하는 것이 좋다.함양군 지정 정비업소는 화신공업사 (055-963-2120), 제일1급정비 (055-964-2056) 두 곳이 있으며 교통안전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전국의 검사소를 찾아볼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검사만료일부터 30일 이내는 2만원, 이후 3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되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기 바라며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기검사를 꼭 챙겨 받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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