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우리나라의 자동차 누적등록대수는 약 2300만대이다. 함양군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1만9473대(‘19.12.기준)이며 2명 중 1명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동차도 사람처럼 생애주기가 있다.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의 신규등록에서부터 말소까지, 소유자가 살펴보아야할 사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료제공 함양군청 민원봉사과> 6. 운전자의 의무사항 의무보험 가입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 운행자에게 엄격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자동차 보험에 가입토록 의무화하였다. 의무보험은 책임보험이라고도 하는데 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손해를 담보로 한다. 보행자, 동승자, 상대방 운전자 등의 대인손해에 대해 배상해주는 대인배상Ⅰ과 상대방 자동차나 시설물 등의 피해를 배상하는 대물배상을 포함하며 손해배상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운전자가 나머지를 보상해야한다. 책임보험의 배상액이 부족할 경우 남은 피해액에 대해 추가로 대인 피해를 배상해주는 종합보험이 있는데 배상한도를 예상하여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르면 무보험 운행 시 자동차의 보유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의무보험 미가입 또는 지연 가입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처분 기준은 아래와 같다. 보험만료일이 토, 일, 공휴일인 경우 휴일 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가입해야한다. 도난차량일 경우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 후 도난신고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신고일부터 적용하여 의무보험 과태료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불가피하게 과태료를 납부하게 된 상황이 생긴다면 과태료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납부 시 20% 감경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미성년자는 50%감경이 가능하니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때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해봐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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