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0 - 650호2020년 함양에너지농장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농가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시행중인 정부“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융자지원”정책 참여를 위한『2020년 함양에너지농장사업 참여자 모집』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2020년 4월 16일함 양 군 수1. 사업 개요 ○ 추진 목적 : 정부“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참여기회 부여 ○ 모집 기간 : 2020. 5. 1. ~ 6. 30.(2달간) ○ 추진 절차 : 발전사업, 개발행위 등 인․허가 완료 후, 정부 정책자금 신청 ※ 한시적 일몰제로 추진하며 금회모집 이후, 함양에너지농장사업은 추진 중단2. 지원 사항(정부 정책자금 지원) ○ 지원 대상 : 발전사업, 개발행위 등 인․허가가 완료된 농촌태양광 ○ 지원 내용 : 시설자금의 최대 90% 융자(정부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 조건 :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이율 1.75%(변동금리) ○ 신청 기간 :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21년 2월경)3. 신청 대상 ○ 농업인(어업인․축산인)이 설치하는 개별용량 300kW 미만 사업 * 축산업허가(등록)증에 신고된 축사 또는 관련 축산시설에도 설치가능  ○ 발전소 예정부지 읍․면 또는 연접한 읍․면에 본인 거주지(주민등록)가 1년 이상이어야 함[공고일(2020.4.16.) 기준] * 태양광 발전소와 거주지가 5km 이내인 경우도 신청 가능 ○ 발전소 신청부지는 본인(또는 직계가족 한정) 소유의 토지에 한함 [공고일(2020.4.16.) 기준]   * 본인(토지소유자)의 부모와 자녀 및 배우자의 부모와 자녀도 신청이 가능함. ※ 2020년부터 ‘임야’ 지목은 태양광 지원대상에서 제외(신청불가) [산업통상자원부 2020년 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공고(20.2.28.)] 《농업인․어업인․축산인 신청대상 자격》ㅇ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자에 한함ㅇ 어업인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ㅇ 축산인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허가(등록)증을 득한 자 4. 신청 제한(태양광 발전소 입지제한) ○ 주요 도로(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군도)에서 직선거리로 100m 이내○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사이의 거리가 100m 이내로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내○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내○ 경지정리 구간(농업진흥구역) ※ 건축물 위에 설치할 경우에는 거리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함. 5. 사업 진행절차                                                                                                      6.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2020. 5. 1. ~ 6. 30.(2개월간) ○ 접 수 처 :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방법 가. 신 청 자 : 개별 시공업체 선정 및 신청서류 작성 나. 시공업체 : 사업타당성 사전 검토 후, 사업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가. 함양에너지농장사업 신청서(붙임 1)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붙임 2) 다. 위험성 고지 확인서(붙임 3)7. 기타 사항 ○ 마을주민 의견수렴 여부를 확인하고 연접 토지소유자에게 신청사항을 미리 알려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상기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분쟁발생 시엔 사업취소 사유가 될 수 있음.○ 이전 함양에너지농장사업을 완료(진행)하고, 금회 다시 신청하는 경우 개별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300kW 이상을 신청할 수 없음.    ○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향후 사업 참여는 불가함.○ 첨부한“사업 참여 신청자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진행하고, 기타 사항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960-5153)로 문의 바랍니다. ※ 이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금융지원 관련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농촌태양광)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관련 내용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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